- 제 1 장 통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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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주식회사 판타지오(이하‘회사’라 한다)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을 모든 임직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,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회사의 윤리경영을 정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범위)
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.
제3조 (용어의 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‘윤리’ 란 행위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구분하는 원칙이면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체계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.
② ‘이해관계인’ 이란 일정한 사실 행위나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, 본인의 가족, 친족 등이 이에 해 당한다.
③ ‘이해관계자’ 란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을 말하며, 고객, 주주, 투자자, 소비자, 구성원, 협력회사, 국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.
제4조 (윤리규정의 관리 조직)
① 회사 윤리규정의 관리 조직은 인사총무팀으로 한다.
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거나 규정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IR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.
-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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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(기본 원칙)
①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 법률과 회사 규정을 준수한다.
② 직위와 직책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,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.
③ 국적, 인종, 성별, 종교, 지연, 학연,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 대우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.
④ 성적 희롱이나 장애자에 대한 모독 등 사회적, 문화적 편견을 담은 일체의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.
제6조 (중요정보의 작성 및 관리)
①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나 계수를 조작하여 내/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② 정보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한다.
③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아니하며, 취득한 정보를 부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내·외부,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.
④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.
제7조 (회사자산의 정당한 사용)
① 회사의 모든 자산(유형자산, 무형자산)은 절차에 따라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고,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② 회사의 유형자산(지적재산, 영업비밀 등)은 재직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.
③ 지적 재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한다.
제8조 (경쟁사·협력회사에 대한 자세)
① 회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,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한다
② 협력회사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한다.
③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해 거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,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한다.
④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⑤ 협력회사는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윤리경영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
- 제 3 장 주주, 임직원에 대한 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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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)
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, 제안을 존중한다.
②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.
③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.
④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한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.
제10조 (임직원에 대한 책임)
① 임직원의 사생활과 존엄성, 인격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존중한다.
②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, 보상한다.
③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과 사무환경을 제공한다.
- 제 4 장 윤리경영 조직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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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(공사(公私)의 구분)
① 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, 회사 자산의 횡령,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.
②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 유가증권 거래를 하지 않는다.
③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 (납품, 용역제공 등)를 하지 않는다. 단,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, 타 이해관계자의 거래조건과 동일하게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제12조 (건전한 조직 분위기 조성)
① 임직원은 업무태만, 근태불량, 월권행위 등 조직의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②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,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유지해 나간다.
③ 사내/외에서 성희롱, 차별대우, 폭언, 폭행 등의 임직원 간의 부당행위,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제13조 (정치적 참여 및 활동)
① 임직원의 참정권 및 정치적 의사는 존중하되,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.
② 임직원은 정당, 정치인, 선거후보자 등에게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기부금 또는 정치활동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.
③ 회사의 인력, 시설, 장비 등을 기부금(금전 또는 물품)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- 제 5 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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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 (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)
① 회사는 국내외 제반 법규, 국제협약, 회계기준 및 거래관습을 존중하며 준수한다.
② 시장경쟁의 원칙과 상도의 및 거래관습을 존중하며,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.
③ 회사는 기업시민으로서 고용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.
제15조 (글로벌 기업으로의 책임)
①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,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.
② 국제협약 및 각국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(미국 해외부패방지법, 영국 뇌물수수법, OECD 뇌물방지협약 등)을 준수한다.
③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리스트 자금 지원 방지 정책, 무역 제재 정책, 부패 방지 규정 준수 정책을 도입하고, 관련 정책을 준수하도록 매년 교육을 실행한다.
제16조 (환경보호)
①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, 관계법령 등을 준수한다.
②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.
제17조 (안전, 건강 중시)
①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.
②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 상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, 시행한다.
- 제 6 장 윤리규정의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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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(기본원칙)
①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을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한다.
제19조 (신고의무)
임직원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, 당해 사실을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제20조 (제보자 보호)
윤리경영 위반에 관한 제보자 신분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,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.
제21조 (윤리규정 위반 시 조치)
①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지되거나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감사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.
② 윤리규정 위반 행위라고 판명된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및 의결 조치한다.
③ 모든 임원 등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.
- 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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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시행일)
이 규정은 2022년 7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