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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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주식의 액면분할로 인한 구주권 제출 공고 | 13.10.01 |
5 | 당사 제22기 결산공고 | 13.03.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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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| 12.06.22 |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12년 7월 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2년 7월 10일부터 2012년 7월 1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설정ㆍ이전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2년 6월 22일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6-4번지 지러닝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성 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 경 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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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당사 제21기 결산공고 | 12.04.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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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당사 제20기 결산공고 | 11.03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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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[ HOT ]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| 10.11.09 |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10년 11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0년 11월 25일부터 2010년 11월 2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설정ㆍ이전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 2010년 11월 9일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6-4번지 지러닝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준 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수 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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